틀니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장착하고 빼내어 관리할 수 있는 ‘가철성 보철물’ 입니다. 인공적으로 일부 치아를 보충해주는 치료법으로, 잘 씹히는 기능 외에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미섬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틀니의 종류와 재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 틀니 건강보험 확대 적용 |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틀니종류 | 레진상, 금속상 완전 틀니만 가능. 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 제외 |
보험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본임부담률 | 30%, 의료급여1종:5%, 의료급여2종:15% |
무상관리기간 |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진료만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