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틀니는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장착하고 빼내어 관리할 수 있는 ‘가철성 보철물’ 입니다. 인공적으로 일부 치아를 보충해주는 치료법으로, 잘 씹히는 기능 외에도 쉽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미섬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 틀니의 종류와 재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완전 틀니 건강보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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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금속상 완전 틀니만 가능. 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는 급여 제외
 보험적용기간 7년, 추가보상 불가.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본임부담률 30%, 의료급여1종:5%, 의료급여2종:15%
 무상관리기간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진료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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